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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원 횡령' 라임 몸통 김봉현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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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천54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 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인 수원여객도 이 사건으로 운영자금이 고갈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천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 당일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회장이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한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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