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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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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선례상 심리 길지 않아 尹 '실세 차관' 임명은 낭설"
소추안 국회 통과 기준 노무현 64일ㆍ박근혜 92일 만에 판결
국무위원 탄핵, 헌정사 최초지만 대통령 비해 무게 덜해 신속 심리 전망
검사역 與 맡아 속도 내기 기여…소추안 통과 이튿날 바로 헌재 제출
임성근은 267일 걸렸지만, 소추안 통과 한 달 전에 임기 만료된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선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법상 권고규정인 180일에 못 미치는 기간 내에 판결이 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신속히 정리된다면 행안부 업무에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세 차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건 낭설”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이전 탄핵소추 사례는 노·박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판사가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노 전 대통령 탄핵 기각 판결이 나온 건 64일 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은 92일 만에 나왔다. 헌재법상 권고규정인 180일 이내에 비해 각기 3분의 1, 절반 기간 만에 결론을 낸 것이다.

헌정사 최초긴 하지만 국무위원은 대통령에 비해 사안의 무게가 덜한 만큼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망이다.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다. 심리 과정에서 속도를 내도록 기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튿날인 이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탄핵 심판 판결이 가장 빠르게 나온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 준한다면 이 장관의 직무정지는 앞으로 두 달 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또 다른 탄핵소추 사례인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부터 각하 판결까지 267일이 걸린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에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몫이었지만 권고규정인 180일 이내를 넘어 상당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하지만 임 전 판사의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임기 만료로 직에서 물러나 업무공백 문제가 없었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사직하거나 해임이 되지 않아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투데이/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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