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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치로 300m 음주운전 주한미군에 벌금형 선고유예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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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A(4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자료 사진]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0시 50분께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대구 중구 한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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