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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업 76%, 안전보건 담당부서 설치"

연합뉴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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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290곳 조사…산업안전 역량 작년보다 개선
"중소기업 어려움은 여전…법 대응 어렵고 인력도 부족"
중대재해처벌법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국내 기업 10곳 중 7∼8곳은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7곳가량은 안전전담인력을 두는 등 산업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 부족 등으로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달 국내 기업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75.5%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시행한 조사 결과(45.2%)와 비교하면 3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의 비중은 31.6%에서 66.9%로 커졌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태조사(30.7%) 때의 두 배 수준 응답률을 보였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도 기업의 92.1%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지키기 어려웠다.

산업안전 역량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 담당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역량 개선 현황[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전역량 개선 현황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의 설치 비율은 각각 66.9%, 35.0%에 그쳤다.

대기업의 83.9%는 안전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와 10.0%만 전담 인력을 두고 있었다.

또 중기업의 44.6%, 소기업의 80.0%는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경우 이런 응답 비율은 28.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복수 응답)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등 순이었다.

또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 안전 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 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현재 처벌중심의 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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