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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한양아파트 재건축 '서대문구 최초' 확정…안전진단 최종통과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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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 전경. /사진=이소은 기자 /사진=이소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 전경. /사진=이소은 기자 /사진=이소은



서울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서대문구 최초다.

서대문구는 DMC한양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최초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2021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DMC한양아파트는 1987년 입주한 660가구 규모 단지로 13∼15층 6개 동으로 이뤄졌다. 2021년 9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평가 점수 53.45점으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5월부터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DMC한양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가중치와 판정등급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성능점수 48.52점(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됐다. 서대문구는 결과보고서의 표본수량, 필수 검사·시험,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실사한 뒤 최종 재건축 여부를 결정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구조안정성 평가항목 중 내구성 부분에서 이미 중성화가 진행되고 슬래브 부분에서 E등급, 염분 함유량 또한 E등급으로 판정된 것이 재건축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가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이뤄졌다.

올들어 국토교통부 관련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오류나 자료 부족 등이 없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구청장)가 안전진단 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아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DMC한양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체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건축이 최종 결정됐다. 서대문구는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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