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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국군포로 한재복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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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존자 13명으로 줄어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한재복씨가 8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1934년 전북 고부군(현 정읍시)에서 태어난 한씨는 1951년 자원입대했다가 같은 해 12월 중공군 포로가 돼 북한으로 끌려갔다. 1953년 9월부터는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에서 노역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한재복씨. 연합뉴스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한재복씨. 연합뉴스


이후 2001년엔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와 귀환국군용사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고인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북한이 국군포로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국내 첫 사례였다. 다만 이 소송을 바탕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은 지난해 패소했다.

고인의 별세로 이제 국내에 남은 탈북 국군포로는 13명으로 줄었다. 빈소는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9일 오전 10시부터 차려지며 발인은 11일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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