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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난방비 폭등' 전국 첫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연합뉴스 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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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도가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 인상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도시가스요금 인상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이를 위해 도는 9일 도청에서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상생협약을 한다.

대상은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70% 규모에 해당한다.

신청은 13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할 수 있으며, 한 번만 신청하면 2∼4월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전액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은 요금이나 가스공급체계가 달라 납부유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원도는 도시가스 업체가 납부유예로 매월 요금수납 이자수익이 줄고 자금순환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힘을 보태주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강원도 웹사이트 캡처]

강원도
[강원도 웹사이트 캡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8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도시가스 업체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로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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