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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부산시장 후보 비방한 목사에 벌금 80만원

연합뉴스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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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종합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예배 중에 후보를 비방한 부산의 한 대형 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교회 목사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 목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4일 오전 11시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 1천300명을 상대로 B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목사는 당시 예배 중에 '교회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종교행사 등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장관 등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B 후보의 대정부질문 발언 영상을 보여준 뒤 B 후보를 비방했다.

A 목사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악한 원수 마귀의 사주를 받는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핍박한다"며 B 후보를 비방했다.

A 목사는 "이거는 100%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다"며 "이 정권은 사악하다. 좌파 교회에서 일어나는 코로나는 보도를 안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직무와 관련해 신도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예배활동을 이용해 국민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며 "다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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