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속보] 김진표 “오늘 본회의에서 이상민 탄핵안 표결”

경향신문
원문보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냐’는 질문에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들어 있다”며 “의사일정 공지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태까지 관행을 종합하고 양쪽 원내교섭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순서와 관련해선 “대정부질문 이후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공지에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대정부질문, 이 장관 탄핵소추의 건 순서로 작성됐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야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해 같은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 이상민, 첫 탄핵소추 국무위원 되나…과거 탄핵소추 사례는
https://news.khan.kr/Y345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 나는 뉴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볼까? NBTI 테스트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노시환 연봉 10억
    노시환 연봉 10억
  3. 3이강인 PSG 잔류
    이강인 PSG 잔류
  4. 4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5. 5김민석 한류
    김민석 한류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