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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한번만 안을래요"…구속 전 판사 허락하자 그대로 튄 20대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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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가 달아났다가 30여분 만에 검거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2시 56분쯤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주한 A씨를 경북 영주시 문정동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검거 30분 전인 오후 2시 20분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와 보험사기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법정 경위가 법정 안으로 A씨 어머니를 데려오자 A씨는 어머니와 포옹한 뒤 그대로 법정 밖으로 달아나 자신이 타고 왔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순찰차 4대, 경찰 8명을 투입해 도주 30분 만에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할 기회를 준 법원의 선처를 악용해 도주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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