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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끄러워" 외국인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뉴스1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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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층간소음에 화가 나 같은 건물에 살던 외국인을 흉기로 흉기로 찌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손에 흉기를 든 채 프랑스 국적의 20대 여성을 향해 "시끄럽다"며 다가갔다.

A씨는 프랑스 국적의 또 다른 20대 여성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벨기에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르면서 폭행했다.

재판부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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