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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문재인, 징용판결 국제법 위반 알았다" 확신범 주장

아시아경제 김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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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록한 회고록 출간
한일관계 악화 이유 한국에 떠넘겨
"위안부 파기로 日 도덕적 우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7일 일본 서점에 배포된 회고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확신범'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 인터뷰를 정리한 책인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며, 여기에 배상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됐다"며 "조약을 부정하는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 당시 한일 협정을 재검토한 위원회에 참가해 징용 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이용하고 싶어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 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한국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것으로, 수출 제한과는 달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상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아베 전 총리는 수출 규제와 징용 배상 판결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실은 두 사안이 얽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상황에 대해 "그들(한국)은 약속을 안 지켜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중했다"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며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사죄를 모두가 완전히 잊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면서도 "강제 연행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임 총리들이 위안부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했고, 일본은 (한국에 의한) 합의 파기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회고록'에는 그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18회에 걸쳐 36시간 동안 응한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
요미우리신문 특별편집위원과 논설부위원장이 쓰고, 기타무라 시게루 전 국가안전보장국장이 감수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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