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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구성원 대부분 개인사업자”

이데일리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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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조사 나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지위와 관련해 “사업자단체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업자단체 판단 근거는 구성원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고 직접 또는 위탁받아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공정위가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엔 “다른 법률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문제는 화물연대 구성사업자나 비구성사업자에게 운송을 방해한 행위를 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화물연대에 요구한 인명 자료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정거래법 81조에 의하면 조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 요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어서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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