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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징계 취소 소송 포기

조선비즈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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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지난해 금융당국이 내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새 회장으로 선임키로 한데 이어 정부 조치에 순응하는 모양새다. 손태승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 모습. /뉴스1



7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9일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시키고,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오늘까지 제재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 결정해야했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모펀드 관련 추진해 온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금융은 라임펀드 관련 제재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면서 행정소송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게 됐다.

이와 별도로 손 회장은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그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받은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손 회장은 이날 “(행정소송을 낼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우리금융 관계자는 “소송 제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손 회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중징게를 받으면 금융권 재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김수정 기자(rev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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