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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6억대 손배소 제기…김희재 "법정에서 진실 밝힐 것"

이데일리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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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가 콘서트 계약 등을 불이행했다며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모코이엔티는 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와 초록뱀이엔앰은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던 김희재 단독 콘서트 취소 건을 두고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시 초록뱀이엔앰은 콘서트 개최를 보름여 앞두고 모코이엔티가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는 출연료 5회분 선지급은 내용증명을 통해 뒤늦게 인지한 내용이며 오히려 김희재 측이 공연 준비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맞섰다. 결국 김희재 단독 콘서트는 열리지 않았다. 이 가운데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했다.

모코이엔티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고,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도 맺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했고,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은 모코이엔티에 콘서트 4억 9717만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매니지먼트사 간 약속 불이행 및 연락두절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초록뱀이앤엠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초록뱀이앤엠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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