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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안 한다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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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당국 라임펀드 제재안 수용"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와 관련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측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이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징계가 부과된 지 90일 이내인 이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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