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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왜 떠들어?” 친구들 시켜 급우 때리게 한 초등교사 징역형

매일경제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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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급우들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반 학생을 때리도록 한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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