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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 성관계 털어놔" 여친 갈비뼈 골절시키고 성폭행한 40대

아이뉴스24 유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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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강간,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이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여자친구 B(42)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털어놓으라며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골절시킬 정도로 상해를 입히고, 이틀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한 B씨에게 휴대폰으로 52차례에 걸쳐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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