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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50% 껑충, ‘코리빙하우스’를 아시나요

조선일보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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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보다
주차장 등 3가지 경쟁력 우위
이달 시행 ‘임대형 기숙사’ 관심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운영 중인 코리빙하우스 ‘에피소드 수유838’에 마련한 입주민 공용 라운지. /SK디앤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운영 중인 코리빙하우스 ‘에피소드 수유838’에 마련한 입주민 공용 라운지. /SK디앤디


“임대형 기숙사가 뭐죠? 이걸 지으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수익률이 50% 이상 높다는게 사실인가요?”

이르면 올 2월부터 시행할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역세권인데 각종 규제로 개발이 힘든 땅이나 수익성 낮은 건물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새 돌파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흔히 ‘코리빙하우스’(co-living hous·공유주택)라고 부르는데 건축법상 정식 명칭은 임대형 기숙사다.

임대형 기숙사는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고시원 등과 같은 1인가구 대상 임대상품이다. 하지만 기존 상품들과 다른 3가지 경쟁력을 갖췄다. 기숙사는 공장과 학교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운영 가능하다. 또 주차장 확보 기준을 대폭 완화해 사업 수익성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해 주거 품질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 관련 규제가 크게 풀렸다는 것. 땅에 정해진 용적률만 맞추면 연면적 제한은 없다. 고시원이나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각각 150평, 200평을 넘기면 안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 공간을 가구당 0.5대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임대형 기숙사는 연면적 200㎡당 1대로 임대용 건물 중 가장 낮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998㎡(300평)에 연면적 1977㎡(600평)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 총 48가구에 주차대수 24대가 필요하다. 지하 주차장이 없다면 가구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공용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도 어렵다. 임대형 기숙사는 같은 면적에 최대 90가구까지 가능하고 주차공간은 10대면 된다. 총 360㎡ 규모로 한 층 전체를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시형생활주택이 가구당 월세 90만원을 받아도 월 임대수입은 4320만원이지만. 임대형 기숙사는 월세를 70만원만 받아도 월 임대수입은 6300만원으로 도생보다 48% 많다.


땅집고가 오는 2월13일 개강할 ‘코리빙하우스 개발 실전스쿨’ 1기 과정 강사로 참여하는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커뮤니티 공간과 주거 서비스를 얼마나 차별화하고, 입주민 선정과 운영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임대형 기숙사 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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