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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도 지원 제외 기초수급자 266가구에 난방비 30만원 긴급지원

뉴스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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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이천시 제공)

이천시청 전경.(이천시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천시는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웃돕기 ‘행복한동행사업’ 성금을 이용해 8000만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가구가 아니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중 266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선별해 우선 지원했으며 나머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중증장애인 1413가구에 각 20만원, 지역아동센터 14곳과 경로당 403곳에 각 40만원을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사업비로 지급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난방비를 지원했다”며 “어려움에 놓인 복지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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