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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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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을 ‘보조금24’앱을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금 등을 ‘보조금24’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보조금24에서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전기요금복지할인(한국전력공사), 에너지복지요금지원(한국지역난방공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난방개선 난방지원(한국에너지재단), 장애인가구냉난방비지원(경기도)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올해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는 30만4000원으로, 지난해 동절기(15만2000원) 대비 2배 인상된다.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이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을 한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녀가 지원 여부 등을 대신 확인할 수도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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