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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오빠 금지' 이어 "비밀 발설 말라"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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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국가비밀보호법' 채택
비밀 범위 등 공개 안 해…"처벌 수위 높을 듯"
"남편에 오빠 금지"…'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앵커]
북한이 서울말을 못 쓰게 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이어 최근 국가비밀보호법까지 채택했는데요.

전반적인 북한의 사회 통제 흐름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우리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른바 '국가비밀보호법'을 채택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비밀 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어떤 비밀을 유출할 경우 처벌받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요 자료들이 밖으로 스마트폰 등으로 유출되는 걸 막는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최고 사형까지 들어 있듯이 그 이상의 초강경 처벌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식의 남한말 사용을 통제하겠다는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제정해 외부 문화 유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내부 정보 유출까지 막으며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효정 / 통일부 부대변인 (어제) : 전원회의 결정 사항 관철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 관리 체계를 정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국가비밀보호법과 함께 '국가상징법'도 채택했는데, 국가 상징들에 대한 정중한 태도와 적극 보호, 교육 교양을 통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 고양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식량난이 가중되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자, 북한이 사회적 기강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남북교류를 엄하게 차단하는 건 내부체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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