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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이틀 만에 철회…법 규정 파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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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를 철회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법 규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예비비를 활용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때문이다.

3일 시흥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난방비 지급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 착오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예비비 17억9000여만원을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 1만50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사회복지시설 589곳에도 입소자 및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30만∼10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시의회와 협의해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뒤 이달 중순부터 대상가구나 시설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예비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경예산 등을 통해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시흥=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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