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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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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 이어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다만 딸 장학금 관련 뇌물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허위신고, 주식 보유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가운데 무죄를 받은 건 딱 하나입니다.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 명의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게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별도 재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딸의 경력 위조를 조 전 장관도 모두 알고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판단도 정 전 교수 판결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학사·입시부정 역시 죄가 인정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려고 허위 인턴 증명서로 학교 수업을 빠지게 하거나,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쳐준 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딸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대학원에 지원할 때 냈던 여러 경력도 모두 허위라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 전 교수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배경입니다.

재판부는 딸이 과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백만 원도 부정수급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으려고 준 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물어야 하고, 도로 토해내라며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에게 직무 관련 대가를 바라고 준 것 같진 않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첨예했던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고 위법하게 감찰을 중단시킨 사실이 인정돼 일부 유죄로 결론 났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모펀드 투자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몰랐다는 조 전 장관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무죄가 나온 혐의부터 언급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 전 교수에 이어 자신의 발목을 잡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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