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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취약계층 난방비 20만원 긴급지원…8909가구 대상

뉴시스 배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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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동·노인 복지시설 40만원 지원
백영현 포천시장이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아동·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2.03.(사진 = 포천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백영현 포천시장이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아동·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2.03.(사진 = 포천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은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아동·노인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원 전원과 포천시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포천시 난방비 긴급 지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난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6342가구 ▲차상위 계층 1925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642가구 등 총 8909 가구로,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노인복지시설은 ▲한파쉼터 미지정 경로당 105개소 ▲아동복지시설 6개소 등 총 111개소로, 4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전액 시비(예비비)로 총 18억원을 편성해 긴급 지원한다.


한편, 어린이집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긴급 지원금은 조례 공포 후 2월 중 대상가구 및 대상시설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담당부서(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백영현 시장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과 별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난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히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다”며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준 시의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포천시는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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