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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징역 2년 실형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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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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