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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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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2020년 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경력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YTN 나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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