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서초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김승욱
원문보기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자료 사진]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58) 씨가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해체하던 작업 중 쓰러진 지지대에 맞아 사망했다.

이 건설 현장의 공사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서울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