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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한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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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산시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기부 금액이 많지 않고 경선에서 낙선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 전 부군수와 함께 음식물 제공을 공모한 전직 공무원 2명에겐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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