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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박은정 '尹 찍어내기 의혹' 공수처 이첩

연합뉴스 이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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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 끝에 "직권남용 혐의 발견"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성윤(61)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1)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들을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중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지난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이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함께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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