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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객도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아주경제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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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테스트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실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22.11.07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22.11.07



하나은행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손님을 위해 모바일 앱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이번 조치는 개인 고객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고객까지 대상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하나원큐’ 앱 이용 시 면제하고 있는 타행 이체 수수료를 인터넷뱅킹까지 확대해 고객들은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 면제는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에 대해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금리인하폭을 0.4%포인트 추가 확대해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상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손님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하나은행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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