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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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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에서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50살 석 모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받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 ○ ○ / 구미 3살 여아 친어머니 (지난 2021년 3월) :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이 낳은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어머니 석 모 씨의 말입니다.

DNA 분석 결과 친어머니인 석 씨가 아이가 숨진 지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숨진 아이 발견 당시 사체를 숨기려고 시도하다 그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대광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행위가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식별 띠가 분리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 여아들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가 부재한 점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딸 김 모 씨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쯤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끊어진 아기 식별띠,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 석 씨의 퇴사 시기 등 정황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정황 증거를 인정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8년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바꾼 아이, 다시 말해 김 모 씨가 낳은 아이 등 바꿔치기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파기환송심도 이런 대법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결국, 수사 당국이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고, 법정에서 같은 논리만 반복한 끝에 숨진 아이의 친모는 2년 만에 사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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