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정부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 판결에 "입장 표명 부적절"

연합뉴스TV 한상용
원문보기
정부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 판결에 "입장 표명 부적절"

외교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어제(1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사법부 판단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일) "이번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우리나라의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고려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의 사찰인 간논지(觀音寺) 측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외교부 #판결 #고려불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아시안컵 4강 한일전
    아시안컵 4강 한일전
  2. 2토트넘 감독 경질
    토트넘 감독 경질
  3. 3장동혁 쌍특검 단식
    장동혁 쌍특검 단식
  4. 4장우진 조대성 탁구 우승
    장우진 조대성 탁구 우승
  5. 5정호영 흑백요리사
    정호영 흑백요리사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