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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장에 마스크 동봉…정종순 전 장흥군수 항소심도 벌금형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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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촬영 장아름]

광주고등법원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의 항소심에서 정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군수는 2021년 12월 29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 선거구민 3천436명에게 총 202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내면서 시가 590원 상당 마스크를 한 매씩 담아 장흥 인구의 17%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보냈다.

정 전 군수는 민선 7기 군수로 재직 중이던 2019년에도 동창회에 식사비를 낸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마스크가 동봉된 연하장 문구를 고려하면 의례적으로 군민들에게 발송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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