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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공사장서 하청 노동자 5.6m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뉴시스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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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철근 작업 준비 중 개구부 덮개 제거하다 추락해 숨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평택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20분께 평택시에 있는 전기공급시설 전력수직구 공사장에서 중흥토건 하청 노동자 A(58)씨가 5.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슬라브 철근 작업 준비 중 개구부 덮개(합판)를 제거하다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흥토건은 지난해 10월25일 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형틀(거푸집) 조립 작업 중 5m 아래인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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