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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언론인, 우크라 침공 비판한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받아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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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르 네브조로프, 우크라 군사작전 관련 '허위정보' 유포한 혐의 받아

네브조로프, 현재 러시아에 없는 상태



러시아의 언론인 알렉산드르 네브조로프(63).2023.02.01/뉴스1(텔레그램 갈무리)

러시아의 언론인 알렉산드르 네브조로프(63).2023.02.01/뉴스1(텔레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러시아 법원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베테랑 언론인 알렉산드르 네브조로프(6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 공보실은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기자인 알렉산드르 네브조로프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네브로조프는 소련 시절인 지난 1980년대부터 TV 방송에서 활약한 언론인이며, 4선의 하원의원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산부인과 병원을 고의로 포격했다고 주장해 러시아 당국의 압력을 받아왔다.

수사 당국은 네브로조프가 "포격의 영향을 받은 민간인의 부정확한 사진"과 함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했다며 지난해 3월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네브조로프는 현재 러시아를 떠난 상태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8일 만에 러시아군에 대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공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 혹은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반정부 인사들이 무더기 적발되고 있다.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은 러시아 야당 정치인 일리야 야신을 포함해 여러 정치인과 공인들이 새로운 법안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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