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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양도"..팬심 악용한 男 잡고 보니

이데일리 김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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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로 교도소 복역..누범기간 중 또 사기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트위터에서 유명 연예인의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고 속이고 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사기죄로 실형을 세 번 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임영웅(사진=물고기뮤직)

임영웅(사진=물고기뮤직)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직자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3명에게 각각 29만~32만여원씩 총 9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트위터에서 가수 아이유, 임영웅 등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5명에게 146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기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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