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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 예정된 한국제강 대표 선고 돌연 연기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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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다음 달 24일 공판 더 열기로
창원지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판결로 예정됐던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잠정 연기됐다.

당초 창원지법은 오는 3일 이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4일 공판을 더 열기로 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왼쪽 다리가 깔려 숨졌다.

검찰은 당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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