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

매일경제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원문보기
법원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는다.

[전형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2. 2맨유 뉴캐슬 승리
    맨유 뉴캐슬 승리
  3. 3살라 결승골
    살라 결승골
  4. 4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5. 5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