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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그의 언니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긴급체포(종합)

연합뉴스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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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동거녀와 그 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1일 긴급체포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현판[연합뉴스TV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동거녀인 60대 B씨와 함께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 우정읍 가게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B씨의 언니인 60대 C씨가 운영하는 인근 음식점으로 가 그를 공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낮 12시 4분께 피해자 측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40여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개인적인 일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며 "C씨는 평소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B씨에게 나와 헤어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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