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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에 전 시장이 증인 채택돼

연합뉴스 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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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대전지법 천안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현 충남 아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시장이 재판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나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박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오 전 아산시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박 시장이 주장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원룸 매매에 관여한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이들의 부동산 매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박 시장 측 변호인과 해당 증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 공소 이유로 "오 후보 부인의 부동산을 산 사람이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님에도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 없이 부동산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부동산이 담보 신탁이 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신탁이 아닌 관리 신탁이 됐다고 명시한 부분도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첫 증인신문은 오는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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