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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음주운전…“11년 만의 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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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일러스트. 연합뉴스

음주운전 일러스트. 연합뉴스


음주운전 전과만 5번에 달하는 50대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전 전과와 시간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송종선)은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쯤 강원도 춘천시에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서는 0.145%였지만, 운전대를 잡고 약 5m 가량을 운전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해 받은 처벌이 5차례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범행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회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2회 이상 적발)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이내의 상습 음주운전 재범률도 45%에 달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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