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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처형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긴급체포

연합뉴스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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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동거녀와 그 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1일 긴급체포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현판[연합뉴스TV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이날 낮 12시 4분께 화성시 우정읍 한 상가 내에서 자신의 동거녀 B씨와 그의 언니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40여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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