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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징역12년 억울?"…부산 돌려차기 사건 충격영상 공개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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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사진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30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30대)씨의 범죄 행각이 담긴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A씨가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키고, 어깨에 둘러멘 뒤 CCTV가 없는 곳으로 사라지기까지 과정이 그대로 찍혔다.

당시 CCTV를 보면, 이날 귀가 중이던 B씨는 1층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바로 뒤에서 따라온 A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건물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후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B씨가 꿈틀거리자마자 수차례 발길질했다. 그리고 A씨는 기절한 B씨를 향해 한 차례 더 발로 내려찍은 뒤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이내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사라졌다. A씨가 바닥에 떨어진 B씨 소지품을 챙겨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A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로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B씨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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