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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제발 이혼 해달라" 불륜 남편에 요구하자 아들까지 폭행

아이뉴스24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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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음에도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부인과 아들을 폭행한 남편의 범행이 전해졌다.

광주지방법원(판사 강동혁)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남성 A씨는 자신의 아내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2017년 2월6일 전남 장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내연녀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B씨가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이혼해 줄 테니 그 여자랑 살아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욕설을 하며 B씨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A씨는 약 한 달 뒤에도 B씨와 말다툼 후 B씨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싸자 골프채를 휘둘러 B씨 이마를 가격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자신의 불륜 사실에 화가 나 B씨가 며칠간 말을 하지 않고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 의자로 냉장고를 내리쳤다. 이어 아들을 불러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B씨 역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또 B씨가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하자 소주병과 허리띠 등으로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휘둘렀고 폭행 방법과 횟수, 상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이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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