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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12년 너무하다”는 가해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보니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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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원본 영상이 공개됐다. /JTBC

부산 서면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원본 영상이 공개됐다. /JTBC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30대)씨의 범죄 행각이 모두 담긴 CCTV 원본 영상을 30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어 “피해자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상 안에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A씨가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키고, 어깨에 멘 뒤 사라지기까지 과정이 그대로 찍혔다.

영상을 더 자세히 보면, A씨는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B씨를 바짝 뒤쫓아 따라온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서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한다. 머리를 벽면에 세게 부딪힌 B씨가 바닥에 쓰러졌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여러 차례 밟는다. 결국 B씨는 기절했고 A씨는 의식 잃은 B씨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이동한다. 그러던 중 바닥에 떨어진 B씨 소지품을 챙겨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후 법원이 징역 12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이유서에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조사 결과로 제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건 그 전 전과들 때문 아니냐”고 했다.

현재 이 CCTV 원본 영상은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나오면 좋겠다” “징역 12년은 턱없이 모자란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등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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