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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눈앞...'게임법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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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기자]
31일 전체회의 현장 [사진:최지연 기자]

31일 전체회의 현장 [사진:최지연 기자]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 5건(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일정은 미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과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박보균 장관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담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도입은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산업 수출액70%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고 힘차게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저와 문체부 직원은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지시한 여러가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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