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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혐의로 유죄 추가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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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 징역 4년 확정 후 추가 혐의 기소
재판부, 벌금 6억4000만원 함께 선고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실형이 확정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57)가 추가로 기소된 유사 사건으로 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2008∼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지원받아 관계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9∼2014년 총 6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함께 기소한 유씨 혐의 중에는 법인세 1억6000만원을 포탈한 내용도 포함됐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을 과다하게 받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관계사가) 한 해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컨설팅 용역비로만 지급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세모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씨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를 통해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부분은 인정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전경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인천지법 전경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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