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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채소 팔던 할머니 덮쳤는데…‘징역3년’ 왜

매일경제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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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전 9시께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 70대 노점상을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9시42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일대에서 20여 년간 채소를 팔던 노점상 B씨(75)가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다.

B씨는 평소 이웃들에게 잘 베풀고 친절한 상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상인들은 고인의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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