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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뿌린다” 협박… 중국인 대학생은 결국

이데일리 송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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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인 대학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광주의 한 대학교와 주거지 등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 기간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내용 전부 공개해서 사람들이 모두 보게 만들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 학교 동창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화가 난다. 죽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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